# [단독] 보상 늦자 예산 삭감, 예산 줄자 보상 지연…악순환 빠진 수원화성보호구역

> 지동 사유지 228필지 중 54필지만 매입…미착수 토지 보상비 800억 원 추산
> 국가유산청, 집행률 부진에 예산 감액…내년 예산 70억 신청했지만 국비 7억 반영
> 2030년 보상 목표 무산, 2045년 준공도 불투명…국가유산청 "대안은 국회 증액뿐"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1-03T22:20:51+09:00 · 수정: 2026-11-04T00:05:21+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3221013d53b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단독] 보상 늦자 예산 삭감, 예산 줄자 보상 지연…악순환 빠진 수원화성보호구역”, 2026-11-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3221013d5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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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원화성 문화유산보호구역 보존사업)

(사진: 수원화성 문화유산보호구역 보존사업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원형 복원을 위한 문화유산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보상 지연과 예산 삭감이라는 악순환에 빠지면서 사업 완료 시점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3일 국가유산청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화성 지동·남수동 문화유산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021년 1월 20일 문화재청 고시로 추가 지정된 299필지, 2만6,915㎡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성곽 주변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철거하고,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성곽 주변의 원래 지형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70%, 경기도비 15%, 수원시비 15%로 분담한다. 국가유산청이 국비를 지원하고 수원시가 보상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사업 추진 6년째인 현재까지 토지매입 실적은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동 사업구역 내 사유지 228필지 가운데 현재까지 매입을 완료한 토지는 54필지로, 전체의 23.7%에 불과하다.

올해도 44필지를 대상으로 보상을 추진했지만 실제 매입이 이뤄진 토지는 9필지에 그쳤다.

보상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담이다. 시가 추진 중인 4차 보상구역 27필지의 감정평가액은 약 98억원이며, 5차 보상구역 28필지에도 약 8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못한 약 140필지의 예상 보상비는 탁상감정 기준 약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막대한 보상비가 필요하지만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사업 초기 연간 78억~100억원 안팎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최근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에는 신규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는 약 30억원이 지원됐다.

내년도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다.

시는 2027년도 사업비로 약 70억원을 신청했지만,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수원화성 관련 국비는 17억원이다. 이 가운데 성벽 보수비 1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토지매입에 배정된 국비는 7억원에 불과하다. 도와 시가 각각 1.5억원씩 총 3억원을 더해도 내년도 관련 예산은 10억원 수준이다.

현재 추산된 미착수 토지 보상비 800억원과 비교하면 1.25%에 불과한 규모다.

이 같은 예산 감소의 배경에는 국가유산청의 예산 집행률 관리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수원화성뿐 아니라 석굴암, 고인돌 유적, 하회마을 등 전국 세계유산의 보존과 정비사업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5년 209억원에서 2026년 194억원으로 줄었으며, 국가유산청이 밝힌 2027년 정부안 규모는 약 150억원이다.

국가유산청 전체 예산이 내년도 1조6645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전년도나 전전년도 예산도 못 쓰고 있는데 신청한 대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집행률 부진으로 국회에서 지적받아 예산이 삭감되고, 전체 사업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예산을 계속 배정하면 다른 세계유산 사업까지 영향을 받는다"며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감액 조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밝혔다.

실제로 국가유산청의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의 실집행률 개선과 함께 2026년 예산에 집행실적을 반영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사업은 일반적인 시설공사나 보조사업과 달리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보상이 우선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가 제시한 보상절차별 예상 소요기간을 합하면 약 3년이다. 협의보상 성립률도 30~40% 안팎에 그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모두 집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보상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예산이 이월되고, 이월에 따른 집행률 저하가 다시 후속 예산 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은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다음 예산이 줄어들고, 그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이어져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보상협의와 수용재결 일정을 고려해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산정한 뒤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업관리를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장기간 누적된 미보상 토지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사업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시는 당초 2030년까지 보상을 마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토지매입과 철거, 원형 복원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의 완료 시점을 2045년으로 잠정 설정한 상태다.

당초 보상 목표 시점으로부터 15년이나 뒤로 밀린 것이다. 더욱이 2045년이라는 일정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향후 국비 확보 규모에 따라 사업기간이 다시 조정될 수 있는 데다, 토지매입이 늦어질수록 지가 변동에 따른 보상비 증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수원화성의 경우 집행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가용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부족한 예산은 '국회 증액'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챙기다 보니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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