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중증환자 136만 명, 본인부담 연 75만→53만 원 준다

>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장기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 2028년 상반기에는 5% 인하 추진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1-04T21:13:32+09:00 · 수정: 2026-11-04T21:16:08+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4210647c2c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희귀·중증환자 136만 명, 본인부담 연 75만→53만 원 준다”, 2026-11-0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4210647c2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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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을 협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을 협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간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긴 특성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8년에는 본인부담률을 다른 중증질환처럼 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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