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닥…미국 정보교환 시점 고려

> 2029년 시행 위한 과세기반 마련 본격화
> '디지털자산법' 제정 국회와 협력 강화
> 해외 과세정보 확보․연계, 불이익 없게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1-05T21:21:10+09:00 · 수정: 2026-11-05T21:22:23+09:00
- 섹션: 경제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5211453f5d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닥…미국 정보교환 시점 고려”, 2026-11-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5211453f5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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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재정경제부)

(사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재정경제부 )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간 늦춰 시행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의 추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시기 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제도 합리화,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어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고 과세기준과 집행 시스템을 꼼꼼하게 정비해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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