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수원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지역 행사서 확성장치로 지지 호소
> 공직선거법 위반 2건·모욕 혐의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1-06T10:50:37+09:00 · 수정: 2026-11-06T10:52:38+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61040536e7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현직 수원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026-11-0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61040536e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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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원장안경찰서)

(사진: 수원장안경찰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수원장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민양 수원시의원(더민주, 정자1·2·3동)을 사전선거운동과 확성장치 사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체육동호회 행사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도 법률에서 정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다른 정당 소속 지역 정치인 등에 대한 발언으로 모욕 혐의도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송치한 사건이 여러 건 있지만, 아직 기소 전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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