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야간 차선 반사성능 2배 강화…2027년 확대 적용

>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 마련
> 2027년부터 노후 차선 재도색 확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1-08T13:55:47+09:00 · 수정: 2026-11-08T13:56:57+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8135219df7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경기도, 야간 차선 반사성능 2배 강화…2027년 확대 적용”, 2026-11-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8135219d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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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야간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빛 반사성능 기준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이 적용된다. /경기도)

(사진: 야간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빛 반사성능 기준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이 적용된다. /경기도)

야간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빛 반사성능 기준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이 경기도내 도로공사 현장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노후 차선을 도로 재포장과 별도로 정비하고, 도색 이후 성능검사도 강화한다. 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4월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고 시범도색과 성능 측정을 거쳐 5월 마련했다.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은 기존보다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이 높은 차선을 시공할 수 있도록 도료(페인트)와 유리알의 종류·사용량, 시공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이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mcd/(㎡·lx)로 각각 2배가량 강화됐다. 재귀반사성능은 자동차 전조등 빛이 운전자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차선이 잘 보인다는 뜻이다.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하는 유리알도 기존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리고, 도료의 내마모성 등 품질기준도 구체화했다.

도는 개선된 기준을 지방도 신규 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차선 정비는 주로 도로 재포장공사와 함께 시행돼 차선이 닳거나 흐릿해진 곳을 제때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후 차선 정비도 확대한다.

박재영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차선 시인성 개선은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로의 차선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정비를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정비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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