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발달을 통해 우리 생활은 꾸준히 발전해나가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는 불법 몰카촬영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 범죄분석-범죄 발생 검거 및 처리’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 범죄는 약 5195만 건에 이른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몰카로 찍은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법 촬영 동영상이 카톡 및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의 신상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몰카 범죄’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자가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단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 판결 시에는 실형이 선고된다. 
 
단체채팅방에 올린 불법영상물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받긴 어려우나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해달라고 요청해서 영상을 받았다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업로드를 하거나 요청하여 받는 것 역시 2차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촬영을 한 사람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디지털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한번 인터넷에 동영상, 사진 등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반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몰카 촬영, 음란물 유출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화두에 오르며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범죄 관련 처벌은 강제성에 대한 판단 증거가 없거나 각도, 찍힌 부위 등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하는 처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는 꾸준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하지만 촬영물이 유포되면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촬영장치 및 저장장치를 압수하고 유포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한 “복잡한 형사 절차, 재판 과정 등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풍부한 성범죄 해결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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