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국회의원.(사진=백혜련 의원 비서실)
백혜련 국회의원.(사진=백혜련 의원 비서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시을)은 14일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와 음주, 흡연과 같은 행위는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최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주한미군이 시민과 인근 건물을 향해 폭죽 수십발을 터트려 극심한 소음을 유발했던 사건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욕장의 경우 현행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현행법상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영유아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겪고 있다. 자연 또한 훼손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 국민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환경오염 피해도 줄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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