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회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국회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의원은 21일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건물주 등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증가,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법인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10%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는 주택 등에 최대 4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50%까지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2014년 1175명에서 2018년 397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에 따른 등기자산은 같은 기간 총 5000여 억원에서 3조 1000여 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생산적인 경제활동 대신 비사업용 토지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그에 대한 세금은 개인에 비해 훨씬 적게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비사업용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 후 매매 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비규제 지역인 지방을 중심으로 단기간 소액투자가 성행하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선 법인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한다. 또 해당 부동산을 단기 보유 후 양도할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형평을 위해 법인 설립을 악용한 갭투자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추과과세를 인상함과 동시에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여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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