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 갑)은 8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소음으로 입는 피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없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군비행장과 군사격장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소송 등 법적 다툼 없이 배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지만, 민간공항이 인근 지역에 지원하는 수준의 소음대책 등은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가 ‘민간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준하도록 교육·문화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기원 의원은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민간공항 인근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60여 년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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