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돼야 할 보호수가 관리 부실로 2016년 이후 총 259그루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병)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호수 제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44그루, 2017년 43그루, 2018년 42그루, 2019년 100그루, 2020년(9월 현재) 30그루의 보호수가 지정이 취소됐다.

보호수 지정 취소 사유를 보면 자연고사 109그루,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107그루, 병충해 10그루, 훼손 8그루, 기타 25그루에 달했다.

또한 수령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200년 이상 97그루, 300년 이상 41그루, 400년 이상 13그루, 500년 이상 8그루에 달했다.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국에 지정된 보호수는 총 1만3905그루로 2016년 기준 1만3854그루에 비해 51그루가 증가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느티나무가 7295그루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소나무 1766그루, 팽나무 1331그루, 은행나무 772그루, 버드나무 563그루, 회화나무 346그루, 향나무 236그루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보호수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은 1만3876그루로 전체 보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약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 비해 36그루가 감소했다.

반면 산림청장이 지정한 것은 24그루로 2014년에 비해 1그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전문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지정된 보호수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05년 보호수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돼 산림청은 보호수 관리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효과적인 병충해 방지, 수목관리 등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산림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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