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ㆍ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5일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모두 20개 조항이 담겨 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 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가 인구 · 행정수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례시의 특례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수원 ‧ 고양 ‧ 용인 ‧ 창원 4 개 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사무권한 이양작업이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가 요구해온 이양사무 86개(383개 단위사무) 기능 중 불과 9개 (142개 단위사무)만 이양된 상태이며, 이양받은 9개 사무마저도 재정지원이 미흡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광역시와 4개 특례시는 행정수치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의 평균 지방공무원수가 8117명인 반면 특례시는 3565명으로 광역시가 2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규모도 광역시 4조7000억원, 특례시 3조원으로 약 1.8 배 차이났으며, 사회복지비 규모 또한 광역시 1조8000억원, 특례시 1조2000억원으로 약 1.8배 ~3 배(인구보정)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라는 이름은 얻었으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를 위해 흩어져 있는 개별법들을 일일이 고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소극적 대응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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