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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수원일보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수원일보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수원일보 모든 구성원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수원일보는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수원일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수원일보는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5조 저작권 보호

수원일보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6조 이해 상충

수원일보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자는 이에 응하지 않다.


제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수원일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수원일보는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수원일보는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수원일보는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윤리강령 세부 지침

○ 우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14가지 부정청탁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취재 및 업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초과의 식사, 5만원 초과의 선물, 10만원 초과의 경조사비를 받지 않는다.

○ 우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 회사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감수한다.

○ 우리는 각종 편의 및 특혜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보도를 목적으로 취재한 정보를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광고회사 등으로부터 금전을 대가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송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중을 불문하고, 회사에서 정한 인사상의 처분을 감수한다.

○ 우리는 모든 기사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재원이 보도로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우리는 취재원의 말을 가공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취재원의 말을 인용할 때는 원래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우리는 다른 신문, 방송 등의 매체, 자료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

○ 우리는 오보나 기타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정정기사를 낸다. 또 관계 당사자가 반론을 요구할 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기사에 반영한다.

○ 우리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운영 지침

수원일보 기자들은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고 자율적으로 윤리강령을 실천한다.

수원일보는 기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수원일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로서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기자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직원 윤리교육과 청렴실천교육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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