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가 왜 선거판에"… 수원시체육회 총회 발언에 체육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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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체육회종목단체회장단(수원시체육회 제공, 기사와 관련 없음)
수원시체육회종목단체회장단(수원시체육회 제공, 기사와 관련 없음)

"(지자체에게) 예산 받는데 (지방선거 출마한 특정후보) 지지선언 좀 하는 게 문제냐."

지난달 14일 수원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나온 A종목단체 회장의 발언이다.

문제의 발언은 60여 개 가맹 종목단체 대의원이 모인 2026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나왔다. 안건 의결이 모두 끝나고 자유발언(기타 토의 안건처리)으로 넘어갔을 때다.

A회장은 이 자리에서 "시에서 예산을 다 가져오면서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문제 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체육회장이 유력후보와 반대편에 섰을 경우를 가정하며 "우리 체육은 다 죽는다", "엘리트 구조조정 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사례도 꺼냈다. A회장은 20년 전 시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회장들이 다 가서 도와주고 했다"고 말했다. 개인 차원의 지지가 아니라 종목단체장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취지다.

발언은 2분 가까이 이어졌지만 회의장에서 제지는 없었다. 발언이 끝난 뒤 사회자가 꺼낸 말은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였다. 내용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지적이었다.

총회가 끝난 뒤 일부 종목단체 회장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체육회가 선거판에 발을 걸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종목단체 회장은 "예산을 지원받는 것과 선거를 돕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저런 말이 총회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체육회 예산은 대부분 시 보조금으로 짜인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가 그 단체나 대표자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체육과 정치를 떼어놓자며 법을 고친 것도 6년 전이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해 체육이 선거 조직으로 동원된다는 지적이 반복됐고,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겸직이 금지됐다. 지금의 민선 체육회장 제도가 여기서 나왔다. 예산을 받으니 선거를 도와야 한다는 A회장의 발언은 이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또 다른 종목단체장은 "그날은 정관을 고치고 안건을 의결한 공식 회의였고 회의록이 남는 자리"라며 "예산과 지지를 맞바꾸는 얘기가 나오는 동안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체육회는 “총회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에서 나온 한 개인의 돌발적인 발언이었다”며 “다음부터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과 발언 등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 재발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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