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수원중등지회는 9일 수원지역 33개 중학교장을 상대로 2002∼2004년 업무추진비와 출장여비, 교장회비에 대한 비공개 및 부분공개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중등지회는 지난해 12월 수원 A중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A중학교 교장이 2002∼2003년 개인적으로 가입한 교장회의 회비와 교직원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부당 지출한 학교운영지원비가 234만원에 달한 사실을 확인, 수원지역 42개 전체 중학교로 정보공개 청구를 확대했다.
그러나 9개 중학교는 정보공개에 응했지만 16개교는 비공개 및 부분공개를 통보했고 17개교는 공개 여부에 대한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중등지회 관계자는 "교직원 경조사비에 사용하는 명목으로 특정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들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따로 경조사비 항목을 설정하는 등 불법지출하고 있다"며 "감사원도 이를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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