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보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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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원일보의 약속

수원일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반론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창구로 요청해 주시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반론·정정보도·추후보도 요청 창구
고충처리인 정준성 · 031-211-3262
이메일 suwon@suwonilbo.kr (제목에 [정정보도요청]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