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준칙
수원일보는 인공지능(AI)을 취재·제작 보조 수단으로 책임 있게 활용합니다.
수원일보는 ‘경기 남부와 수원 지역의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한다’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 준칙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다.
기본 원칙
제1조책임과 원칙
① AI는 기자의 제작 활동을 보조하는 수단이다. AI 기술을 다양하게 사용하되 아이디어 구상, 업무 효율 향상, 독자 도달 범위 확대 등을 위한 보조 도구로만 활용해야 한다.
② 제작 과정에서 AI 활용은 반드시 사람의 감독 아래 이뤄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배포되는 기사 본문, 이미지, 영상 등은 기자와 편집자의 작성·편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책임은 기자와 편집자에게 있다.
④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⑤ AI 활용으로 인한 오류나 왜곡 보도에는 일반 보도와 동일하게 책임진다.
제2조투명성
① 기본적으로 AI 활용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기사 작성에 AI를 활용한 경우
- AI로 이미지, 그래픽, 영상 등을 생성한 경우
- 날씨·증시 등 정형화된 기사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
- 인물·기관 등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수집·분류해 제공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우는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맞춤법 검사, 번역, 정보 수집, 데이터 분석
- 아이디어 구상, 취재 방향 논의
- 이미지, 그래픽, 영상 등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보정 등에만 활용한 경우
- 기타 취재 보조 목적으로만 사용해 편집 과정에서 표기 생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조금지 사항
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
② 회사의 지적재산 또는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도 독점 취재 내용이나 미공개 정보를 AI에 제공하는 행위
③ 가짜 인터뷰, 허위 인용문을 생성하거나 AI가 만든 이미지, 영상, 음성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행위
④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변형해 AI에 입력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⑤ 편향되거나 혐오·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AI 생성물을 사용하는 행위
제4조개인정보 보호
① AI 도구에 취재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AI 도구가 개인정보를 학습하거나 저장하지 않도록 입력 시 비식별화를 하도록 노력하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불가피하게 AI로 처리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는다.
부칙
- 이 준칙은 시행일(2026년 7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AI 기술 발전에 따라 준칙은 필요시 검토·개정한다.
- 준칙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편집국장이 최종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