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날짜·평가방식 등 업체 위주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자율심사제도 운영을 업계 편의 위주로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심사제도란 세관의 심사권한을 업체에 위임해 업체 스스로 심사해세관이 결과를 평가해 차등관리하는 제도로 작년 3월 최초 도입됐다.
또한 자율심사업체 중 관리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2년에 1회, 다른 업체는 1년에 1회씩 자율심사결과만 세관에 제출하면 모든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예전에는 자율심사업체가 심사결과를 제출하는 날짜를 세관이 정해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체와 서로 협의해 업체가 편리한 날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자율심사 결과를 세관이 평가하는 방식도 전국단위로 평가해 순위를 정하던 방식에서 각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이 심사하는 업체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각 본부세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업체의 특성과 자율심사 참여노력 정도를 고려해 차등 대우할 수 있게 돼 자율심사평가 관련업체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자율심사제도의 운영방식을 전환하게 된 것은 획일적 운영방식이 자율심사업체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자율심사업체가 작년 60개(323개 사업장)에서 올해 169개(716개 사업장)로 대폭 증가해 획일적인 차등관리배분비율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앞으로 자율심사업체가 편리한 시기에 심사하고 결과평가도 각 세관별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업체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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