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지난해 추석 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수원시의회 의장 김모(49)씨를 10일 출석토록 소환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의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남부서는 지난 1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2개월동안 S건설사 대표 한모씨와 시의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남부서는 검찰의 이첩사건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 수사강도를 조절하기 위한 시간끌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해 9월20일 한씨로부터 받은 주류선물세트 100개 가운데 44개를 선거구민과 시의원 등에게 택배로 전달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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