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열 후보는 19대 국회 초반인 2012년 9월 무단 설치된 공중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2014년 12월에 처리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비가 시급한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3,375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수원지역은 팔달구 1개, 장안구 2개, 영통구 1개, 권선구 2개 총 6개 지역이 정해졌다.
이 후보는 "2016년도 전기통신 공중케이블선 정비 사업 예산 배정으로 송죽동 주민과 연무동 주민이 거미줄 같은 공중케이블을 안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