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장안구, 4월말까지 466곳 관리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만)는 이사철을 맞아 불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와 함께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4월 말까지 관내 466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자격증·등록증 대여나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 사범 ▲이동중개업소(일명 떴다방) 중개행위 단속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및 무단 휴·폐업 ▲거래계약시 교부서류 보관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계약서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통해 사망한 중개업자를 색출해 가족대여여부에 대한 확인조사와 함께 사무소 무단 이전, 등록인장 신고여부,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업무보증설정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후 행정처분과 결격사유자 적발시 즉시 등록취소키로 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거래질서 위반 교란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인 점검 기피업소나 민원야기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