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 호프집을 돌며 주인이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신모(32.무직.주거 부정)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7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H호프집에서 주인 김모(46.여)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 주방에 있던 현금 53만원이 든 김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 호프집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주인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다른 손님에게 간 틈을 이용, 지갑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55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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