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수도권 전철 '얌체 승객' 특별단속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오는 4월 한 달을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미소지자 ▲노인이나 장애인 사칭 무임승차 ▲일반인이 어린이나 청소년권 사용 ▲청소년이 할인보통권이나 어린이 카드 사용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달말까지는 계도기간이며 내달부터 특별 단속에 적발되면 철도 법규에 따라 30배의 부가 운임을 물린다.

이와 함께 각 전철역 매표 창구에서 정당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할인권이나 무임권 등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정당한 이용과 올바른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기간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라며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