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시의원 금품수수 혐의 검찰 조사

H의원 혐의사실 전면부인

수원시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해 지난 달 구속된 수원시의회 김모(60) 부의장 외에 다른 시의원 1명도 금품수수 여부를 놓고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수원지검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지난 2002년 9월께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을 받은 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이 중 100여만원을 H의원(화서2동, 도시건설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H의원의 비리 사실을 지난 9일 수원시의회에 우편으로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H의원이 수수한 금액이 경미해 수원시의회에 이같은 비리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이 같은 H의원의 비리사실을 통보 받은 수원시의회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의 H의원은 검찰조사에서 100만원을 김부의장으로부터 받았으나 댓가성이 아닌 여비로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H의원은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