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조선족 최모(41.노동.중국 길림성)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12월께 같은 조선족인 김모(39)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주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토록 한 뒤 안산시 원곡동 김씨의 집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최근까지 1년여동안 사용해 온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줄 수 있다'며 접근했다"는 최씨의 진술에 따라 김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김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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