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영리법인·단체 설립 '민원 핑퐁' 없앤다

경기도는 비영리법인·단체 설립과 관련한 부서 간 핑퐁(민원 떠넘기기)을 없애기 위한 개선안을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비영리법인·단체 등록 처리는 도 업무인데 설립목적이 모호하면 부서 간 떠넘기기가 빈발해 민원인들의 대표적 불만 사례로 꼽혔다.

도는 과 단위로 처리하던 비영리법인·단체 설립 처리 업무를 실·국으로 격상해 전담 직원을 두기로 했다.

전담 직원은 접수된 민원을 돌려보내거나 다른 부서로 넘길 경우 부지사 결재를 받고, 분기별로 민원 떠넘기기 사례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경기남부는 자치행정과, 북부는 행정관리담당관을 총괄 부서로 정해 120콜센터 등을 통해 민원 떠넘기기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을 거쳐 처리 실·국을 지정한다.

도 홈페이지에도 메뉴를 신설해 업무처리절차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한다.

도에 따르면 현행 비영리법인 설립은 허가제이며 비영리단체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5월 현재 도내 비영리법인은 1,617개가 등록됐으며, 비영리단체는 1,954개소가 등록됐다.

비영리법인·단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도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