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경기도당 위원장)이 지난 7일,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정부의 시행령 임의 개정 저지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김진표, 김영진, 백혜련, 박광온, 표창원 등 도내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부금 등의 배분기준을 정할 수 없다.
배분기준 변경시엔 국회의 법 개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정부간 대화를 통해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항을 모법인 '지방재정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헌법 제11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시행령(대통령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정교부금 배분과 관련된 사항을 위임한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지자체에 책임은 떠넘기면서 지역 세금을 정부 마음대로 주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만으로 지방재정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다. 국회의 감독과 심의를 강화해,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정부는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예산이 줄어드는 수원·화성 등 경기 6개 지자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