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169명에게 모두 173억여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22조 2항(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당선인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후보자 154명은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 후보자 15명은 절반만 보전받았다.
선거에 나선 전체 후보자 211명 가운데 유효투표 총수의 10% 미만 득표 후보자 42명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이 1억6천789만여원을 돌려받아 최다 보전액을 기록했다.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은 김포을에 나섰던 국민의당 하금성 후보로 688만여원을 돌려받았다.
경기선관위는 또 득표율에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 등으로 총 1억8천900여만원을 후보자들에게 나눠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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