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20대 총선 선거비 보전액 173억 지급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169명에게 모두 173억여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22조 2항(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당선인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후보자 154명은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 후보자 15명은 절반만 보전받았다.

선거에 나선 전체 후보자 211명 가운데 유효투표 총수의 10% 미만 득표 후보자 42명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이 1억6천789만여원을 돌려받아 최다 보전액을 기록했다.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은 김포을에 나섰던 국민의당 하금성 후보로 688만여원을 돌려받았다.

경기선관위는 또 득표율에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 등으로 총 1억8천900여만원을 후보자들에게 나눠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