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녀 "양육비 없다" 생후 2일 딸 버려

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생후 이틀 된 딸을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김모(40.무직.수원시 팔달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동거녀 (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2일 수원시 팔달구 L산부인과 병원에서 이틀전 출산한 딸을 두고 몰래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2년여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이들은 양육비가 없어 아기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