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돈 인출한 여성 뒤따라가 강도짓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여성을 뒤따라가 폭력을 휘둘러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노모(32.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수원시 장안구 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김모(65.여)씨를 미행,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킨 뒤 10만원짜리 수표 12장과 현금 11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노씨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옆 창구에서 김씨가 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