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보궐선거 후보등록 한 달 앞으로

30일 보궐 선거, 후보등록 15~16일파장동, 조원1동 4명씩 예비후보 등록

다음 달 30일 수원시의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 마감일인 4월 16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구는 장안구의 세 곳. 파장동과 조원 1동은 고(故) 조한식 의원과 이근수 의원의 별세로 궐석이 됐다.

그리고 지난 달 23일 김명호 전 시의회 부의장의 의원 사퇴가 임시회에서 결정됨으로 김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정자 1동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주자는 총 8명(파장동 4명, 조원1동 4명, 3월 9일 현재)이다.

9일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주자들을 살피면, 우선 파장동은 이칠재(47, 파장동 방위협의회위원장), 이종근(58, 파장동 주민자치위 위원장), 한상실(50, 파장동 방위협의회 고문), 김학문(58, 부동산 중개업)씨 등이다.

조원1동은 송영종(56, 건축업), 안영식(50, 무역업), 남영종(51, 건축업), 홍병철(45, 조원1동 방위협의회 의원장)씨 등이다.

정자1동은 공식적으로 예비후보 등록한 주자가 없지만 이 지역구에 단골로 입후보했던 조모씨가 올해에도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예비후보 등록한 출마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포 ▲전자우편 발송 ▲각 세대 인쇄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소에 3명의 직원을 두고 간판, 현수막, 현판 등 각각 하나씩 부착할 수 있다. 만약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면 불법선거운동이 된다.

또한 명함 배포는 공항, 역, 터미널, 병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실내에선 불가능하다. 이밖에 가구별로 선거인쇄물 발송시 반드시 요금별납을 이용해야 하며, 발송 가구수는 지역구 전체 가구수의 10%를 넘을 수 없다.

한편 도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안구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