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지역구 주민, 공무원 등 약 100여명에게 싯가 300만원 상당의 술선물세트를 돌린 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48)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수원시 인계동 모 종합건설 대표로부터 싯가 3만1000원짜리 술 100여세트를 기부 받아 자치단체장, 공무원, 지역구 주민 등에게 택배로 돌려 지난해 12월 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김의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0일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주중으로 김의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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