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과수농가 부담액 50% 지원
경기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배, 포도, 복숭아, 사과 등에 대해 발아기부터 수확시까지 태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를 대비해 보험가입 희망농가 대상으로 3월 중으로 재해보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체과수농가 1만3천281가구의 7.8%인 1천98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데 이어 올해는 9%인 1천200농가, 2006년 15%, 2007년도까지 2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도내 과수재배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 납입금중 과수농가 부담액 중 50%를 도비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과수재배농가의 재해보험 납입부담은 당초 50%에서 25%로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낮아진다.
올해 국비 8억6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농가부담액 중 50%인 4억3천만원을 도비 및 농협부담으로 지원한다.
보험가입 희망 과수농가는 3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경기도 농산유통과 24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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