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임금피크제' 성과

만55세부터 4년간 순차적용...고용불안 해소 한몫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일자리 나누기 방식의 하나인 '임금피크제' 도입 후 지난 2년간의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대치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 몇 년을 기점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순차적으로 낮춰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보의 경우 만 55세가 되면 지점장 등의 직책을 내놓고 채권추심, 소액소송 등의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받고 임금은 생산성을 감안한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다.

신보는 당초 만 54세에 최고임금(peak)을 받고 만 55세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임금을 조정했으나 금융노조가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해 정년 1년 연장을 권장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4년간 적용하게 된다.

즉 55세에는 전직 전 임금의 75%, 56세와 57세에는 55%, 58세에는 35%를 받고 59세에 퇴직하는 구조다.

신보의 임금피크제는 조기퇴직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직원이 축적한 업무경험을 살려 채권추심, 소액소송 등의 직무를 맡아 우수한 업무성과를 올리고 있다.

신보는 임금피크제 발전방안으로 적용대상을 연령과 능력·실적을 병행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대상자의 직무도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보증기업 경영진단, 구상채권 소송수행 등으로 다양하게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