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전통시장 활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15일, 전통시장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장 홍보를 위해 시장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 방법을 상인들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의 강점은 시장마다 특색이 다르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