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원시, 화성시는 27일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3개시 지자체장은 청구의 구체적인 이유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을 들어 "자치재정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 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이번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 외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의 원칙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3개시 지자체장은 청구의 구체적인 이유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을 들어 "자치재정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 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이번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 외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의 원칙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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