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원·화성, 헌재에 지방재정개편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는 27일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3개시 지자체장은 청구의 구체적인 이유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을 들어 "자치재정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 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이번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 외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의 원칙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