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대리운전자 처우개선 법안' 발의

더불어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이 22일 대리운전자의 처우개선과 대리 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리운전 사업자와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자격 기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자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원 의원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리운전은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대리운전업법을 통해 부적합한 업체를 걸러 내고 운전자들을 교육해 대리운전의 품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원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대리운전 사업자가 소속 기사에게 과잉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춘·김정우·김철민·민병두·박남춘·박주민·심상정·윤후덕·이찬열·정성호 의원 등이 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