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 29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전 기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코너 별도개설 및 각종 안내자료 탑재, 부정청탁신고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 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감사관실 내에 전담팀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법 시행이후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을 발굴해 소속 직원들이 부정청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전 기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코너 별도개설 및 각종 안내자료 탑재, 부정청탁신고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 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감사관실 내에 전담팀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법 시행이후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을 발굴해 소속 직원들이 부정청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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