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0억원 규모의 '경기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조합(가칭)'을 결성, 향후 4년간 부도가 나거나 부실위기에 처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7일 도에 따르면 구조조정조합은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해 3월 중 공모를 통해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구조조정 전문회사(CRC)의 출자신청을 받아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 결성하게 되며 늦어도 5월 초면 투자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에 결성되는 조합은 경기도가 15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업무집행 조합원과 일반조합원이 150억원을 출자, 300억원 규모로 운용하게 된다.
주요 투자대상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즉, 부도 등으로 화의, 파산신청 또는 법원, 채권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기업·자본잠식, 업종별 부채비율 1.5배 초과기업·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이하인 기업과 최근 2년 연속 영업 손실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인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업무집행조합원이 경영 및 기술지도, 정보제공을 비롯해 시장개척 등의 정상화추진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성되는 구조조정조합이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어도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정상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다"며 "더 나아가 외국자본 또는 일부 투기자본에 의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구조조정 조합의 투자성과가 좋은 경우 제2호 구조조정 조합을 결성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