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16일 체납세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는 등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2월 28일 기준) 수원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14 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714억보다 1백억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총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체납자의 체납액 부담능력 약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체납자 재산조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전체 체납액의 49.8%인 405억원을 정리했다.(징수 311억원, 결손 94억원)
시청 세정과는 나머지 409억원에 대해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체납액 특별 징수팀 운영, 자동자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 등 대책을 내놓았다.
세정과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형사 고발, 채권압류, 납세 독촉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징수 및 차량 사실조사를 통한 유형별 분류(도난, 폐차입고 등)를 실시한다.
또한 개인파산, 법인부도, 자동차세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액(158억)을 결손처분키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세목은 취득세 74억, 주민세 127억, 자동차세 123억으로 미정리 체납액의 79.1%를 차지한다.
이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가 전체 81.9%를 차지한 335억원으로 집계돼 소액 체납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대책으로 세외수입 체납세 특별정리기간(5월, 11월중), ‘책임징수 담당제’, 재산조회 및 체납차량 공매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