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살인범 무기징역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교제를 한 10대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하자 홧김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을 목격하고 소리를 지른 여성의 친구 역시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술을 마신 뒤 성매매 업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