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창업전부터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집중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대책에는 ▲기술창업 패키지 1000 ▲실험실 창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의 성과 제고가 있다.
'기술창업 패키지 1000'은 신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예정 중인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창업교육 + 자금 + 입지 + 컨설팅 + 경영·기술지원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창업아이디어 개발과 창업전략, 글로벌 마케팅 전략, 벤처캐피탈 활용 등 기술 창업과정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위한 기술창업 전문교육이 실시된다.
'실험실 창업활성화'는 대학 및 연구소에서 창업을 제한하는 겸직기간 제한 규정과 학기중 해외출장 제한(14일 이내) 등의 규제를 완화해 교수·연구원이 기술개발 사업화 전문회사를 설립토록 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1천개의 실험실 창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신용대출 및 투·융자 연계시스템(100개사, 150억원) 확충과 기술창업 초기에 투자하는 창업투자조합에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보육센터의 성과제고'는 우수 창업보육센터는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센터는 지정을 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능력이 우수하고 총 사업비의 50% 이상 투자하는 센터는 보육센터 확장건립비를 15억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보육실 공실율이 높고 운영능력이 부족한 센터는 지정 취소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 나간다.
이번 중기청의 기술혁신형 창업활성화 대책으로 앞으로 5년간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패키지 창업과 실험실 창업 각 1천개씩, 센터창업 8천개 등 1만개사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