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5월 31일까지…잘못된 기재사항 정정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만)는 구민들이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열람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올해 2월말 현재 구의 주민등록인구는 28만2천55명(남 14만1천662명, 여 14만393명)으로, 주민등록법 제18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5호(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거, 지난 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거주자 및 말소자의 주민등록자료 원장 및 전산자료의 비교대사를 끝냈다.
이에 따라 구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2개월간을 주민등록표 열람기간으로 설정, 열람일 현재 수원시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구청(민원실)과 각 동사무소에서 열람 신청자에 대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열람용)을 출력 교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민원인이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세대주에 관한 사항으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호주성명 및 관계,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주소사항과 ▲세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착오기재사항 발견시 정정신고서를 접수처리하는 한편 현 거주지 동에서는 직권 정정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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