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추석 연휴 학교 주차장 개방

경기도교육청은 8일, 추석 연휴 기간인 14~18일동안 도내 전체 초·중·고 학교의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했다.

학교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남기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 학교 시설물 훼손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유의하여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도를 찾는 귀성객과 도민의 편의를 위해 학교 운동장을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