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69)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 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우리 조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임금님 쌀, 이것을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올해 여러분이 마음 속에 담아뒀던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직접 쌀을 사서 준 것은 아니지만, 총선 출마 예정이던 김 의원과 조병돈 시장 사이에 기부 행위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진표 의원과 조병돈 시장은 '지역 특산물 홍보 목적으로 쌀을 제공한 것으로 김진표 의원 또는 선거와 무관하다' 취지의 주장을 해 왔다.
아울러 김진표 의원은 상대 후보인 정미경 前 의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정미경 의원이 수행비행장 이전을 처음에 반대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로 정 前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부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조 시장 집무실과 산악회 회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월 김 의원을 불러 밤샘 조사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