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유통 사범 집중 단속

수원지검, 4월1일부터 3개월간

수원지검은 허위정보 단속 전담반(반장 김필규 특수부장)을 설치, 증권가, 기업체, 관공서 등에서 유통되는 '사설정보지'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기업이나 증권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며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뒤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범죄 관련 신고 : 031)214-8445, 수원지검 인터넷 홈페이지(suwon.dppo.go.kr) 전자민원창구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