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20일 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축제 기획사 선정을 미끼로 기획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광주도예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장모씨(45)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광주도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중순께 경기 광주시 쌍령동 모 다방에서 '광주시가 주최하는 제 8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 행사 때 기획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며 A기획사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장씨는 기획사로부터 돈을 받은 뒤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 도자기 장고 납품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합측의 기획사 선정 과정에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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