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축제기획사 선정' 미끼 조합장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는 20일 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축제 기획사 선정을 미끼로 기획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광주도예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장모씨(45)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광주도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중순께 경기 광주시 쌍령동 모 다방에서 '광주시가 주최하는 제 8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 행사 때 기획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며 A기획사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장씨는 기획사로부터 돈을 받은 뒤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 도자기 장고 납품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합측의 기획사 선정 과정에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