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 단속

도, 4월1~30일까지

경기도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구조 변경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단방치자동차 단속 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 대상은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위치가 부적정한 자동차 ▲밴형화물차(외관은 승용차와 동일)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 ▲강철범퍼가드(캥거루 범퍼)를 불법장착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일반형 화물차의 적재함 변경 ▲저상트레일러 폭 확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안보이게 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무단방치행위자는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구조변경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등 관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도는 일제 정비를 위한 시·군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할 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은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자동차를 발견했을 때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