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 주민등록표 열람 운영

> 4월1일~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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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강현덕 기자
- 발행: 2005-03-23T00:00:0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구, 주민등록표 열람 운영”, 2005-03-2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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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등록표 열람기간을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등)을 본인들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는 정정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 열람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는 것.

구는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시·구·동 민원실)에서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 후 '열람용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되며, 이 기간중 주민등록표 등본 열람 수수료는 면제 된다.

한편 구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허위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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