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인도네시아인 N(30.공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인도네시아의 여권 위조 브로커에게 150만 루피아(17만4천원)를 주고 자신 명의의 여권을 만든 뒤 지난 1월 4일 국내로 입국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 지난 2001년 9월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던 N씨는 불법체류 경력으로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자 생년월일을 바꾼 자신 명의의 여권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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