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제출한 2004년 회계보고서 및 관련서류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장소는 장안구 선관위 사무실이며 열람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열람이 가능하다.
제출된 회계 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회계보고서 사본 일체를 사본교부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한다.
문의 : 장안구 선관위 ☎ 245-3388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